건강 100세 시대! 누구나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 연금 등 기존 연금으로 충분하신가요? 최근 지속적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이란?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온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 자산은 부동산 중심인데요, 주택연금은 이를 활용한 연금으로 최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가입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안내와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월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로 준비해 둔 연금이나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 만으로도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 | 세제 감면 혜택 |
저당권 설정 시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
이용 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2.2.1. 기준), 일반주택
일반 주택 이외에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연금이 가능하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다음 글에서는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손익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빨리 받기 시작하면 월 지급액이 적지만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별 총액을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시기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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