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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농민이신가요? 농민기본소득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by 만년여행자 2023. 2. 26.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안내 페이지

 


농민이시면 농민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기본소득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러 가보시죠.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 종사하는 농민 신청할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신청자격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
  •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 배우자의 경우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영농조건(농작물 재배업인 경우)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 생산(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 충족 규모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그외 입업과 축산업 분야도 가능하니 상세 조건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민 기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적용대상: 농작물 재배업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 기준일: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 거주지역: 해당 시, 군에 거주(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
  • 거주기간: 해당 시, 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종사기간: 신청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 농지소재지: 주소지 시군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활동을 종사하는 농민.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연접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까지 인정
  • 지급연령: 만 19세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신청 및 지급 절차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신청 검증 절차를 거친 경기지역화폐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일정

2023. 2. 27. (월) ~ 3. 17. (금) [3.1. 공휴일 휴무]
( 2. 27. ~ 3. 10. 요일제 시행, 3. 13. ~ 3. 17. 요일제X) 
[방문 신청 요일제 시행 (해당 요일에 방문 신청)]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신분증,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분증, 신청서,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재 가족 : 신분증, 신청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직계가족원인 경우)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문의처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031-359-2600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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