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몇번씩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
이번글은 그 중 주택 매매 거래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도인의 필요서류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매매 하시나요?
집을 파는 매도인이시라면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인감증명입니다.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부동산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보여드리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반드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가끔씩 분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발급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분실 사실은 매수인 측에 얘기하면
매수측 법무사가 잔금날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인의 필요서류
주택 매수인의 경우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주의 사항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합니다.
주택 매도 또는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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