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 할때 일반 법인 인감증명이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방법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일반 인감증명뿐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발급할 수 있고요,
사전등록 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장당 1200원이고,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장당 1000원입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 사전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등기열람 / 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 매도용 매수자 화면에서 개별매수, 부동산매도용 선택
- 법인등록번호로 법인 정보 검색 후 선택(매도하는 부동산의 소유 법인 정보)
-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 후 추가/수정 버튼 클릭
-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저장 버튼 클릭
- 입력확인번호를 기록해 두거나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
입력 확인 번호는 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하기
법인 인감 카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무인발급기 법인 인감 메뉴에서 입력번호 입력하면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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