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 할때 일반 법인 인감증명이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방법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의 부동산 거래시 필요서류(계약시, 잔금시)
주택 매매 거래시 필요 서류들이 궁금하신가요? 법인인 경우 주택 매매 계약시와 잔금시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주택 매매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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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일반 인감증명뿐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발급할 수 있고요,
사전등록 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장당 1200원이고,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장당 1000원입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 사전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등기열람 / 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 매도용 매수자 화면에서 개별매수, 부동산매도용 선택
- 법인등록번호로 법인 정보 검색 후 선택(매도하는 부동산의 소유 법인 정보)
-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 후 추가/수정 버튼 클릭
-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저장 버튼 클릭
- 입력확인번호를 기록해 두거나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
입력 확인 번호는 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하기
법인 인감 카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무인발급기 법인 인감 메뉴에서 입력번호 입력하면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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