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어떤점이 다를까요?
우선 주민등록에 대한 설명 입니다.
*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인 데 반하여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다...(이하 생략. 출처 위키백과)
즉,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의 주민번호와 성함이 확인이 되고 전입일자나 세대구성사유 및 구성일자 등이 확인 되는 서류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어학사전에 어떻게 정의 되어 있을까요?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주민 등록 초본 (住民登錄抄本): 주민 등록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한 증명 서류.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원본 중 일부라고 되어있는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와 신청자 본인만 확인이 되고 본인의 주소변동사항이나 세대주 변경사항, 주민번호나 개명 변경이력 등이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개인의 주소이력이나 변경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전부,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가 개인 중심 정보가 나오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두 서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류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는 조만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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